면허 반납하면 교통카드 20만원

광진구가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운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
교통카드를 지원받으려면 연령과 거주지, 운전면허 상태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 거주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면허 상태: 현재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조례가 공포된 2019년 3월 28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취소된 사람
세 가지 조건 가운데 일부만 충족해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며, 모든 요건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다.
교통카드 지원 내용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대상자에게는 20만 원이 충전된 어르신 교통카드가 지급된다. 지원은 최초 한 차례에 한하며, 한 사람당 20만 원이 제공된다.
반납 처리가 끝난 운전면허증은 즉시 폐기된다. 운전면허 취소가 확정된 뒤에는 반납 결정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 기간과 접수 장소
| 신청 기간 | 2026년 1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
| 접수 방식 | 선착순 방문 접수 |
| 접수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마련돼 있다.
상황별 준비 서류
현재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면허증을 분실했거나 이미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상황에 맞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경우: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 2019년 3월 28일 이후 이미 면허를 반납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준비 서류가 신청자의 면허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주민센터 방문 전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산 소진 이후 처리
교통카드 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경찰서의 운전면허 반납 업무는 계속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된 뒤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는 2027년 사업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2026년 교통카드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예산 소진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면허 반납 자체와 교통카드 지급은 진행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처리될 수 있다.
문의
사업 대상과 신청 절차, 준비 서류 등에 관한 문의는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14에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