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스포츠강좌 지원 확대

202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원하는 스포츠를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202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신청은 2026년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받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매월 10만5천원 범위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연간 12개월 이내로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출생일이 2009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5세부터 18세까지의 유아·청소년이다.
가구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법정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에 속한 유아·청소년이 대상이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연령 | 5세부터 18세까지 |
| 출생일 기준 | 2009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가구 요건 | 법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 |
| 지원 금액 | 매월 10만5천원 이내 |
| 지원 범위 | 스포츠강좌 수강료 |
| 지원 기간 |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12개월 이내 |
| 신청 기간 | 2026년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가입한 뒤 개인 이용권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찾아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청에 쓰이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등의 양식도 마련돼 있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문의처 1551-0078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5세부터 69세까지의 장애인이 스포츠를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령과 등록 장애인 요건을 충족한 장애인 본인이 지원 대상이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매월 11만원 범위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연간 12개월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출생일이 195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5세부터 69세까지의 장애인 본인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연령 | 5세부터 69세까지 |
| 출생일 기준 | 195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등록 요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
| 지원 금액 | 매월 11만원 이내 |
| 지원 범위 | 스포츠강좌 수강료 |
| 지원 기간 |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12개월 이내 |
| 신청 기간 | 2026년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가입한 뒤 개인 이용권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서면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신청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등의 양식을 사용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기간 역시 2026년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관련 문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문의처 1551-0078에서 받는다.
두 이용권의 주요 차이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모두 2027년 한 해 동안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지만 대상과 월 지원 한도가 다르다.
-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5세부터 18세까지의 유아·청소년에게 매월 10만5천원 이내를 지원한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5세부터 69세까지의 장애인 본인에게 매월 11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 두 사업 모두 연간 12개월 이내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 두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 온라인 신청과 주민등록상 관할 행정기관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신청자는 이용권별 연령과 출생일 기준, 가구 또는 장애인 등록 요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수급가구·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족 요건이 적용되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등록 장애인 본인이 대상이다.
지원 금액도 각각 다르다.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월 10만5천원 이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월 11만원 이내다. 두 이용권 모두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며, 연간 지원 한도는 12개월 이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