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장애인 3~7급 활동 지원 혜택 9월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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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지원

2021년 9월부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로써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이 확대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대상

  •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신규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서비스 지원 금액은 월 97만 1000원∼775만 4000원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 서비스 내용으로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방문목욕·간호 등의 활동 보조 등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신청 및 안내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서비스 내용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서비스 지원 범위 내 활동 보조 및 간호 서비스

9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구비 서류 및 접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한 정부의 발언

보훈부 복지증진국장 최병완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정책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정책국장 황승현은 부처 간 협력으로 상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가 어떤 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나요?

답변: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오는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2.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방문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3.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등록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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