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협 외국인 투자 심의 결정!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의 개정
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를 보다 엄격하게 직권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청은 국가안보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심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합리적인 투자의 무결성을 다지기 위한 조치입니다.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 또한 안보 심의의 대상으로 추가되므로, 위법한 외국인 투자로 인한 첨단산업 경쟁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예측 가능성 증대
정책 개정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 행위가 어떻게 처리될지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같은 타 법령에서 유사한 심의를 이미 진행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행정적 이중 부담을 줄였습니다.
- 투자자의 자발적 신고 여부에 따른 심의 변경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의 추가
- 이중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간 연계
-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
- 전문 위원회의 심의 기한 조정
안보 심의 기한 조정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심의위원회 | 이전 기한 | 변경된 기한 |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 30일 | 90일 |
외국인투자위원회 | 90일 | 45일 |
이번 심의 기한 조정은 외국인 투자의 신속한 결정을 촉진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을 더욱 빠르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자신의 투자건이 안보 심의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청의 회신 기한이 30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간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우려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동시에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정부는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외국인 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에 의한 국가안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예정입니다.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첨단산업을 통해 국가의 부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및 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의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044-203-4074)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1.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 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 2.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2.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이는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문 3. 외국인투자가가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3. 외국인이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투자가의 이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