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3000원 면제, 12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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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공요금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 및 면제 확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족여행 등의 부담 완화도 기대됩니다.
부담금 감면 혜택 확대
- 면제 대상 대폭 확대: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 부담 완화
- 부담금 환불: 이미 부담금이 포함된 항공권을 사전 예매한 경우에도 감경분 환불 예정
- 연간 4700만 명 지원: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출국납부금 개편
도입 시기: 1997년 | 대대적인 첫 개편: 출국납부금 관리체계 강화 및 부담금 정비 | 목적: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관광산업 진흥 |
대상: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 | 개편 이유: 3월 27일 경제민생회의 발표 및 6월 4일 관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 | 환불 조치: 출국납부금 감경분 온라인 환불 시스템 구축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편의를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어떻게 조정되었나요?
답변 1.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되었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질문 2. 출국 전 항공권을 예매한 경우 부담금 환불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2.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 중 감경분이 환불됩니다.
질문 3. 출국납부금 관련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답변 3. 문화체육관광부는 징수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을 구축하고 환불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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