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 위반 행정제재 대상 선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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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중은행장의 발언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있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지배구조법”)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연락처 금융감독원 연락처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10)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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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한 시중은행장이 언급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1.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로 임원을 징계하면 은행장들이 교도소에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2. 금융위의 입장에서,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2.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위반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형사처벌은 해당 법률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는 무엇인가요?

답변3. 금융위는 02-2100-2824, 금융감독원은 02-3145-831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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