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7회 미만? 개인채무자 보호 법안 강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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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 추심횟수 제한 조치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가 개인금융채댜의 연체 이후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채무자 보호 법령을 개정한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해야 하며,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 법정 조정 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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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한다.
추심허용 때 채무자 보호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추심이 금지되며, 추심유예제도를 통해 특별한 사정으로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의 채무자 보호 강화 정책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오는 10월 17일부터 어떤 형태의 추심횟수가 제한될까요?
답변1.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됩니다.
질문 2.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왜 제정되었고,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답변 2.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선제적 부실 예방과 연체 후의 채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연체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추심관행 개선 등을 포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 3. 추심에 대한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3.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추심에 대한 제한 사항으로 7일에 7회로 제한되는 추심총량제와 추심 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은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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