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물수건, 업소용 물티슈 집중 점검 및 업체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안전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추진한 것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고 이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항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 영업시설 전부 철거 2곳
- 위생교육 미이수 1곳
위반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유통 중인 위생용품 중 일부 제품에서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되어 회수 및 폐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식약처의-미래-계획">식약처의 미래 계획
안전관리 강화 | 지속적인 지도·점검 | 고의적인 불법행위 대응 |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 |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 계획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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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위생용품은 어떤 종류의 제품을 포함하고 있나요?
세척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식약처가 위생용품 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 처리업체를 집중 점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3. 식약처가 유통 중인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수거한 위생용품 중 일부에서 세균수 등의 이상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폐기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