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내 과외금지' - 강력한 취업 제약!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 강화
교육부는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고,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교습소의 설립 | 과외교습 행위 |
제한 사항 추가 | 제한 사항 추가 |
벌칙 규정 강화 | 벌칙 규정 강화 |
교육부는 이에 따라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의 행위를 제한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의 입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 공정성을 위해 대입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일 것이라 밝히며, 사교육 시장 내 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으로 회원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및 건강에 관한 정보 처리에 대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6),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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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는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나요?
답변: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질문 2. 퇴직 입학사정관에게 어떤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나요?
답변: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 3. 교육부가 발표한 법률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