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방지 18곳 금융지주·은행 참여 시범운영!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의 책무구조도 시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3일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금융사 임원 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하고, 내부 통제가 미비할 경우 제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이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8개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의 중요성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내부의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내부 통제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합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각 금융회사는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
- 은행: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
- 전국의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참여하여, 각기 다른 금융 환경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합니다.
시범 운영의 기대 효과
금감원은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이 내부 통제 관리체계를 실제로 운영함으로써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내부 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히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처음 도입되는 제도의 특성과 인센티브로 인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컨설팅 및 지원 체계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 회사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를 제공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 및 보완 사유를 점검하고, 적절한 책임 배분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여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래의 준비
금융투자업의 준비상황 | 보험업의 준비상황 | 여타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계획 |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 7월에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인 금융투자업과 보험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기타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금융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악화된 금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내부감시와 외부 감사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론
금융사들이 책무구조도를 통해 더 나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책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문의 및 자료 출처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책무구조도란 무엇인가요?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질문 2.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어떤 곳이 있나요?
금융지주회사는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 총 9곳이며, 참여한 은행은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 총 9곳입니다.
질문 3. 시범운영 기간 동안 면책 조항이 있나요?
네, 시범운영 기간인 접수일로부터 내년 1월 2일 사이에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