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설치 의무화 모든 5인승 이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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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법안 개정

내달 1일부터 모든 5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겸용'으로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변화로, 차량화재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법령은 제작, 수입, 판매되는 새로운 차량과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에 적용되며,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량화재 통계 및 안전성 향상 방안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가 발생한 건수는 1만 1398건에 달하며, 매년 화재 발생률과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입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을 입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차량화재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무관하게 다양한 원因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 수단으로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된 것입니다.


  • 차량용 소화기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자동차 검사 시 이루어집니다.
  •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 또는 등록된 차량에 적용됩니다.
  • 기존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규격 및 확인 방법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 시험,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표시가 없는 소화기는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소화기를 구매하고 차량 내 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 이동 캠페인 ‘씽크 세이프’

소방청과 티맵모빌리티는 '씽크 세이프' 캠페인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 증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자는 티맵 앱 내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배너를 클릭하여 이벤트 페이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안전한 이동 문화를 널리 확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응모 및 이벤트 관련 정보

응모 기간: 11월 1일까지 당첨자 발표: 11월 10일 총 당첨자 수: 1000명

응모자는 꼭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당첨자는 문자로 개별 통지됩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차량용 소화기가 배송됩니다. 이 이벤트는 법적 적용이 되지 않는 기존 차량에도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소화를 적극 권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법적 소급 적용은 없지만, 차량을 소유한 모든 운전자는 미리 소화기를 구비하여 실제 화재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동승자와 다른 운전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청 문의 및 도움 요청

소방청에 대한 문의는 소방청 대변인(044-205-7012)과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를 통해 가능합니다. 캠페인 관련 정보와 법령 개정에 대한 문의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원활히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이동을 위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개인적 노력

소화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그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개인적인 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는 화재 발생 시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소화기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미리 학습하고 비치하는 것이 차량 소유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차량 안전과 소화기 사용의 법적 기준

자동차에 소화기를 설치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조치의 적시성을 높이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 이용자가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1.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이날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차량과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한 차량에 적용됩니다.

질문 2. 기존 등록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가 적용되나요?

답변 2.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차량 및 등록된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질문 3. 차량용 소화기의 제정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3.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 외에도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는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알랭 들롱

이문세 가수

나훈아 가수

윤종신

김완선 가수

소화기 설치 의무화 모든 5인승 이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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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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