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대재난, 중수본이 교체 대책 추진 중
행정안전부,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 대규모 피해 사회재난 유형으로 지정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후속조치로 개정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재난관리주관기관,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역할 강화
정부24 | 복지로 |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 행정기관 | 관리 |
대응 | 대응 | 기반 |
복구 | 복구 | 대응 |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에 대처한다.
행안부,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
행안부는 이번 개정 사항이 신속하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시행일에 맞춰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 후속 조치사항 논의
중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을 논의한다.
관계기관 등의 협조로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 불편 최소화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안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을 수습하게 되며,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과 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를 주관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여 상황을 대처합니다.
질문 3. 행안부가 예정한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조속한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