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 된장 고추장 생계형 업종 재지정 소식!
장류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2025년 1월 31일까지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에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은 5년 동안 해당 분야에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다.
규제대상 품목 및 범위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의 규제대상 품목과 범위가 기존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대용량(8L·㎏ 이상) 제품에 한정하여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제외하여 기존 규제 방식이 유지됩니다.
- 소상공인의 시장 진출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개 업종을 재지정했습니다.
- 장류 제조업은 국내 소비 감소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 소스류 수출액이 2023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영자율성 및 소상공인 보호
최근의 시장 변화와 의견을 반영하여, 대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논의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점유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기업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출하량 규제 방식을 개선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더 나은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하량 규제 방식
기존의 출하량 규제 방식을 개선하여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 없이 허용하는 새로운 예외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청국장 제조업의 규제 방식 유지
제조업체 | OEM 물량 규제 | 기타 규제 사항 |
청국장 제조업체 | 제한 없음 | 대기업 낫토 제외 |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의 낫토 생산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소·소상공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시장 진출 기회가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업종의 영세성을 고려한 것이며, 지속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상공인 정책 및 지원 방향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새로운 출하량 규제 방식이 다른 업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향후 전망 및 대응 전략
장류 및 기타 식료품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요구됩니다. 업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개선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높은 시장 점유율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이 더욱 튼튼한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2030년 1월 31일까지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됩니다. 장류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관련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사업영역조정과 (044-204-7938, 79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브리핑의 자료를 활용 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은 언제까지인가요?
이 업종은 2030년 1월 31일까지 재지정되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의 사업 인수 또는 확장을 제한합니다.
대기업의 출하량 규제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대기업의 출하량 규제는 직접생산 110%, OEM 130% 이내로 제한되며, 출하허용량의 총량 범위 내에서 생산방식 전환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