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정 출산·육아 홈헬퍼 무료 지원 안내
서울시 장애인 가정 위한 무료 홈헬퍼 서비스
서울시는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을 위해 가정 돌보미 홈헬퍼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임신·출산과 만 9세 미만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여 장애인 부모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으로,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부 모두 장애인이며 한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홈헬퍼는 임신한 여성장애인을 위해 출산 2개월 전부터 태아와 산모 건강 관리, 출산 준비, 산후조리 보조, 정서적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과 관련된 가사 활동도 지원하며, 만 9세 미만 아동의 병원 동행, 학습 지도, 놀이, 예방접종, 목욕,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및 먹이기 등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과 신청 방법
임신·출산 지원은 월 최대 30시간, 신생아 돌봄은 월 최대 120시간, 자녀 양육은 만 100일에서 만 4세 미만까지 월 최대 90시간, 만 4세에서 만 9세 미만까지는 월 최대 70시간까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각 권역별 수행기관에 문의하면 되며, 현재 112명의 홈헬퍼가 활동 중이고 추가 지원자도 모집 중입니다. 베이비시터, 산후 도우미, 보육교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수행기관에 연락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홈헬퍼 급여 및 추가 지원
홈헬퍼 급여는 시급 11,030원이며, 신생아 돌봄 시에는 12,030원이 지급됩니다. 다둥이 가정에 파견될 경우 기본 시급의 20% 가산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며, 주휴수당, 4대 보험, 교통비, 명절 상여금 등도 포함됩니다.
안심돌봄120 상담 서비스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은 안심돌봄120(1668-0120)으로 연락해 돌봄 종류,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상담 예약을 남기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 절차 및 권역별 수행기관 안내
서비스 신청은 수행기관에 접수 후 소득 기준 심사와 선정 과정을 거쳐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고 기관별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후 대상자와 홈헬퍼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권역 | 자치구 | 기관명 | 연락처 |
---|---|---|---|
동북권 | 노원구 |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 02-2092-1700 |
동북권 | 노원구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02-950-0114 |
동북권 | 노원구 | 다운복지관 | 02-3296-2114 |
동북권 | 성북구 |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 02-923-4555 |
동북권 | 강북구 |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 02-989-4215 |
동북권 | 성동구 |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 02-2290-3100 |
서북권 | 은평구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02-351-3982 |
서북권 | 서대문구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 02-3140-3000 |
서북권 | 마포구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 02-306-6212 |
서남권 | 강서구 | 기쁜우리복지관 | 02-3665-3831 |
서남권 | 영등포구 |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 02-3667-7979 |
서남권 | 구로구 |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 02-830-6500 |
서남권 | 구로구 |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 02-2611-1711 |
동남권 | 강동구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02-440-5700 |
동남권 | 송파구 | 방이복지관 | 02-3432-0477 |
동남권 | 강남구 | 성모자애복지관 | 02-3411-9581 |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임신·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 등록 장애인 가정 중 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 내용: 홈헬퍼 무료 파견 및 양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신청 방법: 서비스 수행기관에 신청
- 문의: 안심돌봄120 1668-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