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활용 배출기준 통일, 대형 폐기물 배출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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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활용 배출기준 통일, 대형 폐기물 배출법 확립

서울시 재활용 배출기준 통일 표준안 발표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별로 달랐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본격적으로 안내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재활용품의 고품질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재활용 어려운 품목, 명확한 분리배출 기준 제시

기존에는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이 분류되었으나, 일부 세부 품목에 대해선 처리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 서울시는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최근 논란이 된 60여 개 혼란 품목에 대해 정확한 배출 요령을 제시했다.

주요 배출 요령과 품목별 안내

소각이 불가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 마대에 배출해야 하며, 깨진 유리나 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는 소량 품목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여행용 가방, 유모차, 보행기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자치구 조례 반영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자치구는 이번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관리 조례에 배출 요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며, 기존 조례상 재활용 비해당 품목이 가능 품목으로 잘못 명시된 경우에는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종량제봉투 미사용이나 혼합 배출 등 분리배출 기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분리배출 모바일 앱과 자치구 누리집 활용

시민들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앱(구글플레이, 앱스토어)과 각 자치구 누리집의 환경·청소 분야 메뉴를 통해 정확한 품목별 배출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별 배출 요령

품목배출 요령
골판지류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돼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는 종량제봉투에 배출
골판지 외 종이류양면 코팅 종이컵, 비닐코팅 광고지, 알루미늄 박힌 복합소재 종이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유리병깨진 유리제품은 신문지에 싸서 소량은 종량제봉투, 다량은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금속캔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내용물 남은 캔류는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폐배터리전지류로 배출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플라스틱 이외 재질 부착 완구·문구류는 종량제봉투에 배출
낚싯대, 유모차,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우산대형 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
합성수지 비닐류이물질 제거 안 된 랩필름, 비닐 식탁보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장판, 돗자리, 천막대형 폐기물로 배출
발포 합성수지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과일망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대형 폐기물로 배출
의류 및 원단류재활용 불가 헌옷, 헌신발, 헌가방, 베개는 종량제봉투에 배출, 솜이불과 쿠션은 대형 폐기물로 배출
형광등 및 LED조명깨진 형광등, LED조명은 소량은 종량제봉투, 다량은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기타음식물류 폐기물 중 핵과류 씨, 껍데기, 뼈, 티백, 복어 내장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서울 재활용 배출기준 통일, 대형 폐기물 배출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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