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작

서울시, 7월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개시
서울시는 7월 16일부터 2025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시작한다. 이번 하반기에는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 총 4,686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며, 올해 전체 지원 대수는 1만 5,890대에 달할 예정이다.
차종별 보조금 지원 및 추가 혜택
하반기 민간 추가 보급 물량은 승용차 4,174대, 화물차 500대, 어린이 통학차량 12대로 구성된다.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원(국비 580만원, 시비 50만원)의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자, 생애 첫 차를 전기승용차로 구매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에 동의한 구매자 등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는 하반기에도 500대가 추가 보급되며, 차종에 따라 최대 1,350만원(국비 1,050만원, 시비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제작·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원 할인할 경우 서울시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택배용 차량은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상반기 10대에 이어 12대를 추가 보급하며,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서울시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최대 1억 5,000만원(국비 1억 1,500만원, 시비 3,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방법 및 대상
보조금 신청은 7월 16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96종, 화물차 69종, 중형 승합차 11종, 대형 승합차 41종 등 다양하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 지급 절차 및 기타 안내
보조금 지급 대상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서울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한다.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시내·마을버스 및 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1월 공고 이후 지속 접수 중이며, 이륜차 보조금은 7월 말 접수를 마감하고 8월 중 별도 보급 계획을 수립해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120다산콜센터, 전기차 통합콜센터, 서울시 및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 절차 요약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제작·수입사가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서 접수
- 서울시가 자격 검토 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보조금 지급 확정
- 제작·수입사가 보조금 수령, 구매자는 차액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