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안전, 교통사고에서 학교장 책임 물어!
Last Updated :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대학교 안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대학교 안 도로를 '단지 내 도로'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도로의 설치 및 관리 의무는 학교장에게 부여되었고,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
-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안전 대책 마련: 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로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내 도로가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었고, 설치 및 관리 주체가 학교의 장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및 중대 교통사고 시 통보: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교통안전정책 수립과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학교 내 도로 안전관리 의무 | 실태점검 및 시설 개선 권고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절차 |
운전자가 알기 쉽도록 통행방법 공시 |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 후 시설 개선 권고 | 시·도지사 등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하도록 절차 구체화 |
과태료 부과 규정 |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 공고 및 의견 반영 |
교통안전 정책의 강화를 통해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이 기대된다.
교통안전 정책의 적극 추진을 통한 효과
국토부는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의무화로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교통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이라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8, 3867)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답변 1.
대학교 안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면서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해당 도로에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질문 2.
답변 2.
국토교통부는 어떤 개정안을 통해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나요?
질문 3.
답변 3.
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교통안전 관리 시 어떤 사항들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까요?
캠퍼스 안전, 교통사고에서 학교장 책임 물어! | 서울진 : https://seoulzine.com/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