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0%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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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0% 할인 혜택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 안내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하면 최대 8만 6천 원까지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과 목적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경유 자동차 중 유로 4등급 이하의 노후 차량에 부과됩니다. 이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과 시기와 사용 용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부과되며, 1기분은 3월, 2기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부과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연납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 또는 차량 등록 구청 환경과에 유선이나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바뀐 경우에는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1월 1일 이후 차량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닙니다.

연납 신청 기간 경과 시 대처 방안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2기분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되며, 4월 이후에는 해당 연도 연납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울시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 취지

서울시는 연납 제도를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2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하여 10% 감면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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