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전격 시행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시작
서울시는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된 피해주택의 관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임차인들이 엘리베이터 고장, 소방시설 문제 등 공용시설의 안전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법적 근거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서울시는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공용부분 긴급 유지보수 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 부재로 인한 관리 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불안과 불편을 줄이고자 합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
신청 대상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
-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 임대인이 소재 불명 또는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과 금액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안전관리 비용: 소방안전관리 대행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비용을 전세사기로 인한 공가세대 수 비율에 따라 전액 지원합니다.
- 유지보수 비용(공용부분): 공용시설 긴급 보수 공사비를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수 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세대 규모별 최대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 수 | 최대 지원금(VAT 포함) |
|---|---|
| 9세대 이하 | 1,400만 원 |
| 10~14세대 | 1,700만 원 |
| 15세대 이상 | 2,000만 원 |
단, 유지보수 지원을 받은 주택은 동일 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접수는 2026년 1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처는 서울시청 주택정책과(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입니다.
신청 후에는 서류 심사와 전문가 현장 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되며,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사 완료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의 의지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다시 안전한 생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