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위한 자기돌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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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시작

서울시는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이 부족했던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 지원금은 자기개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필요한 비용에도 활용 가능하다.

사업 개요와 참여 조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9세부터 39세까지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는 서울복지포털에 가족돌봄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과 돌봄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서울시 동일 세대에 속해야 한다.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기본 지원금은 월 30만 원이며, 돌봄 부담이 큰 경우에는 월 40만 원까지 8개월간 지급한다. 고부담형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 중증난치질환자, 돌봄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지원금은 전용 통장(체크카드)으로 2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유흥, 사행, 주류, 환금성 상품권,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2개월마다 자기돌봄 및 가족돌봄에 관한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3월 16일 오전 10시부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9세에서 13세까지는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할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자기돌봄비가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존 복지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서울시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사업 내용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 지속적 지원 의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잠시 미뤄둔 청소년과 청년들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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