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혁신기술 실증 최대 2억 지원

서울시, 테스트베드서울 2차 공모로 중소기업 혁신기술 실증 지원 확대
서울시는 공공시설과 실제 도시 환경을 혁신기술 실험장으로 개방하는 '테스트베드서울' 2차 공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 전역은 물론 독일 등 해외 실증 무대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의 기술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테스트베드서울은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벤처창업기업이 혁신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검증하고 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증 지원 사업이다. 특히 스타트업들이 초기 레퍼런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가 혁신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예산지원형' 사업에 더해 '장소제공형' 사업을 신설해 서울 전역을 혁신기술 실증의 장으로 개방하는 '테스트베드서울 2.0'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실증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구분 | 지원 내용 | 모집 기간 |
|---|---|---|
| 예산지원형 | 혁신 기술 실증을 위한 실증 기회 및 비용 제공 (과제당 최대 2억원) | 5월 29일 ~ 7월 9일 |
| 장소제공형 | 혁신 기술 실증을 위한 실증 장소 제공 (비예산형) | 연간 상시 접수 |
테스트베드서울 2차 예산지원형 공모 진행 내용
서울시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테스트베드서울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20개 기업을 선발하며, 일반과제 15개와 해외과제 5개를 포함한다.
지원 분야는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핀테크, IoT,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년간 서울시 공공시설과 실제 도시 환경에서 혁신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받으며, 과제당 최대 2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교량, 고층시설 안전난간 등 실증 수요 현장을 사전에 발굴해 50여 개 수요과제를 공개했으며, 기업들은 수요과제 외에도 자유롭게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해외 테스트베드서울 사업 확대
해외 테스트베드서울 사업은 과제 선발 규모를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독일을 신규 실증처로 추가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실증 무대를 넓힌다. 태국 실증 사업도 지속 운영하며, Fraunhofer 및 TUV SUD와 협력해 글로벌 진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Fraunhofer는 유럽 최대 규모의 응용연구기관으로 70개 이상의 연구소를 운영하며, TUV SUD는 의료기기, 에너지 분야 등 제품 시험 인증 및 교육, 검사 자문 기관이다.
테스트베드서울 참여 기업 후속 지원
테스트베드서울 사업에 선정되어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에는 서울시장 명의의 실증확인서가 발급되며, 이후 사업화와 공공조달 연계 지원이 이어진다. 후속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조달청 혁신제품 등록 컨설팅, 공공조달 연계, 국내외 박람회 참가, 투자유치, 공공 판로 개척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K-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제품 성능확인서 발급 등 공공 판로 개척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테스트베드서울 장소제공형 지원 내용
실증을 원하는 기업이 언제든지 실증할 수 있도록 서울 도심을 실증의 장으로 개방하는 '테스트베드서울 장소제공형'은 연중 상시 운영된다. 광화문광장, 반포한강공원, 청계천, 여의도공원 등 서울시 내 다양한 실증지를 활용해 실제 도시 환경에서 혁신기술 실증이 가능하다.
신청은 '테스트베드서울 실증센터 상담창구'를 통해 상시 접수하며, 규제 검토, 실증지 매칭, 인증, 공공조달, 판로 개척까지 원스톱 지원을 제공한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실증 장소는 '서울시 실증지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 혁신기술 실증 지원 의지
서울시는 테스트베드서울을 통해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을 혁신기술 실험장으로 개방하며,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실증과 사업화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혁신기술 실증과 사업화 기회를 찾는 중소기업은 과제당 최대 2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번 2차 모집에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