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없는 안전한 영업환경 함께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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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없는 안전한 영업환경 함께 지키자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마약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영업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업소 내 종사자나 손님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영업자가 방조할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자율관리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법

  • 출입구에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을 반드시 부착합니다.
  • 매장 내에서 투약 의심 사례나 의심 징후를 수시로 파악합니다.
  • 종사자 교육을 통해 위반 행위 금지와 근무 중 의심 사례 확인 방법을 숙지시킵니다.
  • 의심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112에 신고합니다.

마약 의심 징후 숙지로 업소 안전 강화

마약 의심 징후로는 화장실 한 칸에 2명 이상 출입하는 경우, 여러 명이 액상 전자담배를 돌려 피우는 행위, 의심 약물 투약, 용기류를 코에 대고 흡입하는 행동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상의를 벗고 이상 과잉 행동을 하거나 이유 없이 과도한 땀을 흘리거나 몸을 심하게 떠는 경우, 술을 적게 마셨음에도 눈동자가 몰려 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 및 상담

마약범죄 예방과 관련한 문의는 1342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예방 활동은 우리 모두가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구로구 홍보채널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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