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청년월세 지원, 150명 대상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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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청년월세 지원, 150명 대상 접수 시작

광진구, 청년월세 지원 사업 접수 시작

광진구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11일간 신청 접수를 받으며, 대상자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다. 연령 기준은 198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에 해당한다.

거주 조건으로는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1인 가구는 월 3,846,357원, 2인 가구는 월 6,298,938원 이하다. 재산 기준은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차량 등 일반 재산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선정 인원 및 지원 내용

총 150명을 선정하며, 지원 자격 심사 후 적격자 중 지원 순위별로 전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지원 내용은 월 최대 20만 원 이내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며, 총 지원 금액은 최대 240만 원이다.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제공된다.

지급 및 결과 발표

지원금은 매달 25일 전후로 신청자의 본인 계좌에 입금되며, 심사 일정에 따라 지급일이 변동될 수 있다.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 지급이 가능해, 예를 들어 10월분 지급 시 8월, 9월, 10월분 3개월치가 한꺼번에 지급된다.

결과 발표는 2026년 10월 중 광진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문자로도 안내된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은 광진구청 누리집 내 온라인 접수 코너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청년정책과(전화 02-450-70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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