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맞아 태극기 게양과 보행 안전 강화

광복절의 의미와 태극기 게양법
오는 8월 15일은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한 뜻깊은 날로,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날은 단순한 공휴일을 넘어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경축일입니다.
광복절 당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태극기는 깃봉과 깃면이 맞닿도록 게양해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태극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도 있습니다.
태극기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우체국 및 태극기 판매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훼손되거나 오염된 태극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과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 토요 민원실 광복절 휴무 안내
성동구에서는 매월 첫째와 셋째 토요일에 민원 편의를 위해 토요 민원실을 운영해 왔으나, 광복절인 8월 15일 토요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토요 민원실이 휴무임을 알립니다. 민원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광복절 대체공휴일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추가 운영
8월 17일 월요일, 광복절 대체공휴일을 맞아 성동구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추가로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보행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자동차 통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거주자 및 상근자 차량, 이륜차, 자전거의 통행을 일부 허용하여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성동구만의 특화된 보행 안전 사업입니다.
추가 운영 구간은 성수동 연무장길 일대이며, 통제 시간은 8월 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구체적인 통제 구간은 기존 운영 구간과 동일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성동구청 교통행정과(평일·주간 02-2286-5710)와 당직상황실(주말·공휴일 02-2286-5200)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성동구는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번 광복절과 대체공휴일 기간 동안에도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