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시설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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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시설 신고 안내
금천구청은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중 30일 이상 미사용(공실) 상태인 시설물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해당 기간 동안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소유주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및 기간
- 신고 대상: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30일 이상 연속으로 미사용한 시설물(소유주)
- 신고 기간: 2026년 8월 31일(월)까지
신고 방법 및 제출 서류
신고자는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중 하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내역 또는 관리비 내역서
- 휴업·폐업증명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가세 신고 후 발급)
제출 방법은 간편 QR코드, 우편, 방문 신청, 또는 팩스(02-2251-1745)를 통해 가능하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개요
| 항목 | 내용 |
|---|---|
| 관련 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 |
| 부과 대상 | 각 층 바닥면적 총합 1,000㎡ 이상인 시설물 |
| 부과 대상 기간 | 2025년 8월 1일 ~ 2026년 7월 31일 (1년분 후납제) |
| 납부 의무자 | 부과 기준일(2026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 부과 시기 | 2026년 10월 (연 1회) |
| 납부 기간 | 2026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문의처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전화 02-2627-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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