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마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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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마감 임박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이 2026년 10월 23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안내는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기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재심의를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행해야 하며, 구비서류로는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대상자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심위원회에서 피해보상 여부를 재심의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최종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양천구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받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2-2620-3836, 387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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