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내 로데오거리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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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 로데오거리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연신내 로데오거리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지정

서울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일대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근거해 개인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통행금지 구간은 연서로29길 8-15부터 연서로25길 6까지이며, 시행일은 2026년 9월 30일 수요일부터다. 이 기간 동안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해당 구간에서 주행이 제한된다.

특히 2026년 9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주간 주 1회 현장 홍보 캠페인이 진행되어 주민과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니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세한 문의는 은평구청 교통행정과(02-351-77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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