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없는 안전한 유흥업소 환경 조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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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없는 안전한 유흥업소 환경 조성 가이드

마약 없는 안전한 유흥업소 환경 조성 가이드

최근 유흥시설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한 영업자 가이드가 배포되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이드는 마약 없는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소 내 마약류 반입, 투약, 매매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의심 징후 발견 시 즉시 112에 신고할 것을 강조한다.

마약류의 정의와 주요 유통 형태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약물을 의미한다. 최근 유통되는 주요 마약류로는 케타민(분말형, 코로 흡입), 엑스터시(알약), 합성대마(액상, 전자담배용 흡입), 필로폰(분말형, 주사) 등이 있다.

영업자의 법적 의무와 처벌

식품접객업소 내 마약범죄 예방은 영업자의 필수 의무사항이다. 업소 내 종사자나 손님의 마약류 투약 및 매매를 방조할 경우 영업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마약류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가 이루어진다.

자율관리 및 예방 수칙

  • 출입구에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 부착
  • 매장 내 투약 의심 사례 및 의심 징후 수시 파악
  •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위반행위 금지 및 의심 사례 확인 방법)
  • 의심 징후 발견 시 즉시 112 신고

투약 의심 행동 및 신체 이상 징후

  • 화장실에 2명 이상 동시 출입
  • 액상 전자담배를 여러 명이 돌려 피우는 행동
  • 옷 속에 숨긴 채 투약하는 듯한 행동
  • 용기류를 코에 대고 흡입하는 모습
  • 평소와 다른 돌발적·과잉 행동
  • 이유 없이 과도한 땀 흘림이나 몸 떨림
  • 눈동자 풀림 및 술 취한 듯 비틀거림

주의해야 할 사례

유흥시설에서 사용되는 GHB(물뽕), 졸피뎀, 케타민, 로히프놀 등은 무색, 무취, 무미에 가까워 음료에 섞여 성범죄 등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또한 합성대마나 액상대마 농축액이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담겨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낯선 사람이 권하는 음료나 전자담배는 절대 받지 말아야 하며, 본인의 잔은 반드시 눈앞에서 직접 받고 자리를 비운 잔은 다시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상담 및 치료 지원

  • 24시간 마약류 상담 전화: 1342
  • 중독 치료 및 동행 진료: 거주지 인근 외래진료 기관에서 비밀 보장
  • 익명 검사 및 무료 검사: 서울시 25개 보건소에서 가능

문의처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 02-2127-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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