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 배출법 총정리

김장철에는 배추와 무, 파처럼 채소를 다듬고 남은 쓰레기가 한꺼번에 많이 발생한다. 이때 모든 김장 관련 쓰레기를 같은 봉투에 담아서는 안 된다. 생채소류인지, 절임배추나 양념이 묻은 김치류인지, 일반쓰레기에 해당하는 부산물인지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달라진다.
광진구는 구민들이 김장쓰레기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202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수거 대상은 김장 재료를 다듬는 과정에서 나온 배추와 무, 파 등의 생채소류다.
특별 수거 기간과 대상
| 운영 기간 | 2026년 1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
|---|---|
| 운영 기간 | 2개월간 |
| 특별 수거 대상 | 배추, 무, 파 등 김장 재료를 다듬으며 발생한 생채소류 |
| 배출 방법 | 20리터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고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 부착 |
| 적용 제외 | 일반 음식점과 RFID 종량기 사용 세대 |
생채소류 배출 방법
배추, 무, 파 등 김장 재료를 다듬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채소류는 20리터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은 뒤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붙여 배출해야 한다. 특별 수거 기간이라고 해서 스티커 없이 배출하는 방식은 아니다.
다만 일반 음식점과 RFID 종량기 사용 세대에는 이 배출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 수거 대상과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종류에 맞게 분리해 내놓아야 한다.
전용 스티커 준비 방법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는 다음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준비할 수 있다.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용 스티커를 수령한다.
- 11월호 아차산메아리 뒤표지에 실린 스티커 도안을 부착해 사용한다.
-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스티커 이미지를 내려받아 사용한다.
전용 스티커는 특별 수거 대상인 생채소류를 20리터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때 부착한다.
재료별로 달라지는 분리배출
김장을 하며 나온 쓰레기라고 해서 모두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료의 상태와 종류를 기준으로 봉투를 구분해야 한다.
| 쓰레기 종류 | 대표 품목 | 배출 방법 |
|---|---|---|
| 김장 재료를 다듬으며 나온 생채소류 | 배추, 무, 파 등 | 20리터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고 전용 스티커 부착 |
| 절이거나 양념이 묻은 김치류 | 절임배추, 양념이 묻은 김치류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
| 일반쓰레기에 해당하는 부산물 | 고추꼭지, 파뿌리, 양파껍질, 마늘껍질, 마늘대 등 |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전용 스티커 없이 배출 |
절임배추와 김치류 처리
절임배추와 양념이 묻은 김치류는 생채소류와 배출 기준이 다르다. 이들은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붙이는 특별 수거 대상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대상이다.
따라서 다듬고 남은 생배추와 절임배추를 같은 봉투에 섞지 말고 각각의 기준에 따라 나눠야 한다. 양념이 묻은 김치류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다.
일반쓰레기로 버릴 품목
고추꼭지, 파뿌리, 양파껍질, 마늘껍질, 마늘대 등은 음식물쓰레기나 특별 수거 대상 생채소류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들 품목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되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는 붙이지 않는다.
김장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는 겉모습이 비슷해도 배출 기준이 서로 다르다. 생채소류, 절임배추와 양념이 묻은 김치류, 고추꼭지와 각종 껍질류를 먼저 나눠 담으면 혼합 배출을 피할 수 있다.
혼합 배출 주의사항
생활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 김장쓰레기가 아닌 다른 음식물쓰레기를 특별 수거 봉투에 함께 넣으면 수거가 거부될 수 있다. 20리터 종량제 봉투와 전용 스티커를 사용했더라도 대상이 아닌 쓰레기가 섞이면 수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분리배출 기준을 지켜야 한다.
- 배추, 무, 파 등 다듬고 남은 생채소류는 20리터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전용 스티커를 사용한다.
- 절임배추와 양념이 묻은 김치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
- 고추꼭지, 파뿌리, 양파껍질, 마늘껍질, 마늘대 등은 전용 스티커 없이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
-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특별 수거 대상이 아닌 음식물쓰레기를 섞지 않는다.
문의처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와 분리배출 기준에 관한 문의는 광진구청 청소과 전화 02-450-1375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