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골목상권 주정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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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골목상권 주정차 완화

용산구가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구역을 넓히고 식사 시간대의 단속 유예시간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주변을 오가는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화물 상하차와 승객 승하차 등 생계와 밀접한 차량의 사정을 현장에서 세심하게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속 완화 구역 확대

단속 완화 대상은 용산구 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주변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 주변에는 용문시장, 후암시장, 이촌종합시장 등이 포함된다.

골목형상점가 주변에서는 순헌황귀비길과 경리단길 등이 단속 완화 구역에 포함된다. 상점과 음식점이 이어진 해당 지역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단속 완화가 적용된다.

  • 용문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 후암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 이촌종합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 순헌황귀비길 등 골목형상점가 주변
  • 경리단길 등 골목형상점가 주변

식사 유예시간 연장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대의 단속 유예시간도 확대된다. 점심 유예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저녁 유예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구분단속 유예시간
점심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저녁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는 식사 시간대에 적용 범위를 넓혀 지역 상권의 이용 편의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생계형 차량 현장 계도

용산구는 현장 상황을 고려한 계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대상에는 화물 상하차 차량과 승객 승하차 차량 등 생계형 차량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차량, 재택의료 방문 차량, 군용 차량 등에 대해서도 현장 계도를 적극 실시한다. 일률적인 처리에 그치지 않고 차량의 용도와 현장 사정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 화물 상하차 차량
  • 승객 승하차 차량 등 생계형 차량
  • 장애인 차량
  • 재택의료 방문 차량
  • 군용 차량

부득이한 사유 적극 검토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적극 수용한다. 제출된 사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확인해 실제 상황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현장 계도와 증빙자료 확인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생업과 의료 방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차량을 세심하게 살피게 된다.

절대금지구역은 계속 단속

단속 완화가 모든 장소와 차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도, 횡단보도,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기존과 같이 단속한다.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차량 역시 단속 완화 대상이 아니다. 보행자의 통행을 막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유지한다.

  • 인도
  • 횡단보도
  • 소화전 주변
  • 어린이보호구역
  •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차량

적용 기준 확인 필요

운전자는 단속 완화 구역과 적용 기준, 식사 유예시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완화 대상 지역이라도 절대금지구역에 주정차하거나 시민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는 단속될 수 있다.

이번 확대 조치의 핵심은 골목상권의 이용 편의를 높이면서도 보행자와 시민의 안전 원칙은 그대로 지키는 데 있다. 정해진 구역과 시간을 준수하는 안전한 주정차 문화가 함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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