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김장쓰레기 배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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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김장쓰레기 배출법

노원구가 김장철 가정에서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채소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202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 배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기준에 맞는 김장 채소 쓰레기에 한해 일반 종량제봉투를 이용한 배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배출량과 채소의 상태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생활쓰레기나 다른 음식물 쓰레기와 섞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혼합 배출된 봉투는 수거하지 않는다.

특별 배출 기간

김장 채소 쓰레기 특별 배출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한시적 허용 조치는 김장철에 가정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김장 채소 쓰레기에만 적용된다.

김장 채소 쓰레기 기준

김장 채소 쓰레기는 배추와 무 등 김장용 채소를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채소 찌꺼기를 뜻한다. 흙과 이물질을 제거한 뒤 물에 씻거나 소금에 절이기 전 상태여야 한다.

이미 절였거나 양념이 묻은 채소, 물기가 많은 채소는 특별 배출 대상과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종류별 배출 방법

배출 대상배출 방법주의 사항
쪽파·대파·마늘·양파 등의 뿌리와 껍질, 고추씨 등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김장 채소 쓰레기와 섞지 않는다.
20리터 이상의 순수한 김장 채소 쓰레기20리터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고 봉투에 ‘김장 쓰레기’라고 표시한 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옆에 배출생활쓰레기와 혼합하면 수거하지 않는다.
20리터 미만의 소량 채소, 양념이 묻거나 절여진 채소, 물기 있는 채소기존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기준에 따라 RFID 종량기를 이용하거나 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수분을 최대한 제거하고 잘게 잘라 배출한다.

20리터 이상 배출할 때

흙이나 이물질이 없고 씻거나 절이지 않은 순수한 김장 채소 쓰레기가 20리터 이상이면 20리터 일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봉투 겉면에는 ‘김장 쓰레기’라고 분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안이 아니라 수거용기 옆에 내놓아야 한다.

이 봉투에 생활쓰레기를 함께 넣어서는 안 된다. 특별 배출은 순수한 김장 채소 쓰레기의 분리 처리를 위한 제도이므로 다른 쓰레기가 섞이면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20리터 미만과 절인 채소

김장 채소 쓰레기가 20리터 미만으로 적거나 이미 양념이 묻은 경우, 소금에 절인 경우, 물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기존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 등에서 RFID 종량기를 사용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한다. 처리 과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기는 최대한 빼고, 부피가 큰 채소는 잘게 자르는 것이 필요하다.

분리 배출이 중요한 이유

기준에 맞게 분리된 김장 채소 쓰레기는 음식물 처리장으로 운반돼 비료 등으로 자원화된다. 채소 찌꺼기를 생활쓰레기와 분리하면 자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지만, 생활쓰레기가 섞이면 정상적인 처리가 어렵다.

순수한 김장 채소 쓰레기인지, 배출량이 20리터 이상인지, 절이거나 양념한 상태인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올바른 배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문의

배출 기준과 수거 방법에 관한 문의는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02-2116-3811 또는 02-2116-38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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