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으로 과잉의료 막아!
정부, 연 365회 이상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알림
정부는 이달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과다 이용 방지에 나섰습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용됩니다.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조정 안내
- 본인부담률 조정: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90%로 상향 조정됩니다.
- 예외적용: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됩니다.
- 특례 대상자: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은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을 제외받습니다.
본인부담차등화 상세 안내
본인부담차등화 내용 | 본인부담률 | 적용 기준 |
일반 환자 | 90% | 연 366회부터 |
특례 대상자 | 예외 적용 | 유예 요건 충족 시 |
고속 성장하는 외래진료 횟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본인부담차등화 정책은 의료 과다 이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의료이용 알림 서비스 강화방침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 의료이용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과다의료 이용자들이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044-202-2715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 033-736-372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 033-739-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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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본인부담차등화로 인해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 해당 연도의 연말까지 본인이 90%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 내용입니다.
질문 2. 불가피한 의료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가 적용되어 현행 수준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이에는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 3. 외래진료 횟수 확인과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앱을 통해 스스로 외래진료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공단의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 외래진료 횟수를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