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하반기 수련 특례 모집 재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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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따른 전공의 사직 및 수련규정 변화
수련병원들이 2월 29일자를 사직서 수리시점으로 합의하고,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변경되었다고 보도됩니다.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철회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직의 효력은 6월 4일 이후에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사직 전공의를 위한 수련특례 변경 사항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 모집과목 제한 완화 | 주요 변경 사항 |
적용 대상 | 수련특례 미적용 대상 | 상세 내용 |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 복귀 가능 |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 수련특례 미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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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은 언제로 합의되었나요?
답변1.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였습니다.
질문 2. 사직 후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사직 후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며, 이는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의료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3.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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