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하는 연례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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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살예방 교육 내용
-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
-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 교육 내용: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 교육 방법: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자살예방 교육 내용 | 자살예방 교육 결과 제출 | 자살예방 교육 시행 기한 |
연 1회 이상 실시 | 결과를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 | 시행법 시행일로부터 |
자살예방 의무교육 실시 | 제출 필요 | 12일부터 |
자살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교육 실시한 경우 | 올해 교육으로 인정 |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하나 부칙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올해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자살예방 교육 안내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https://edu.kfsp.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자살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단체는 무엇인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질문2. 자살예방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나요?
자살예방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자살예방 교육의 결과 보고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자살예방 교육의 결과는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살예방,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하는 연례 교육 필요 | 서울진 : https://seoulzine.com/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