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어려움 속 힘내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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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지원제도

장애아동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중증장애인은 월 9~2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증장애인은 월 3~1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령기준은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하며,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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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 2.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중증장애인은 월 9~22만 원, 경증장애인은 월 3~11만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질문 3.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수당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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