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경석’ 주목…폐기물 규제 변경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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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경석 활용 방안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되던 석탄 경석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폐광지역의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다양한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는 석탄 경석의 관리주체 불명확성과 경제적 활용 방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환경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되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폐기물 관리제도와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고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자원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의 규제 개선 내용

환경부는 여러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 관리제도와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의 자원화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이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고, 또한 폐광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반입협력금 제도의 신설은 생활폐기물 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규정의 개선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의료폐기물 처리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 내 안전 관리가 우선시됩니다.

반입협력금 제도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설된 반입협력금 제도는 12월 28일부터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각 지자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다른 지자체로 이동하는 경우, 반입 지자체가 반출 지자체에 부과하는 금액을 정의합니다. 이는 지자체 간 폐기물 처리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간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도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반입협력금은 공공시설에서 시작하여 민간시설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건설폐기물 관리 개선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에는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에 대해 상시 덮개를 요구하였으나, 앞으로는 작업 시간 내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합니다. 이는 건설 업계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업계가 필요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 완화

기존 최소 처분능력 개정된 최소 처분능력 멸균기술 도입
100 kg/hr 30 kg/hr 신기술 인정

의료폐기물 관련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서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최소 처분능력이 기존 100 kg/hr에서 30 kg/hr로 완화되어, 소규모 의료시설에서도 처리가 가능하게 되며,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이 허용됩니다. 이는 지역 내 의료폐기물 처리를 더욱 원활하게 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기준 개선

또한 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기준이 현실화되어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가해지는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이 합리화됩니다. 특히 보관소나 보관기간 규정을 어긴 경우에도 1차 위반으로 한정하여, 경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을 조금이나마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행정 지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폐기물 정책의 방향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폐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와 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입법예고 및 시행일정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이후 오는 12월 중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환경부의 지속적인 정책 개발은 앞으로도 지역 자원 활용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및 참고자료

시민들이나 기업체들이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과, 생활폐기물과 및 폐자원관리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깊이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개선과 관련된 정보는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폐기물로 관리되던 석탄 경석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석탄 경석은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 자원으로 활용 가능해졌습니다. 환경부가 정하는 관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반입협력금 제도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반입협력금 제도는 생활폐기물을 발생한 지자체가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면,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3.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하여 폐기물의 자원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세 가수

김완선 가수

김민기 가수

노사연 가수

조용필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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