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확정 안 된 사실만 공개!
Last Updated :
대체인력 지원금 관련 보도 내용
“대체인력 지원금을 120만 원으로 올린 것에 더해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서 매월 30만 원 정도를 더 채워주려고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의 설명
동 보도에서 언급된 대체인력지원금을 매월 30만 원 더 올리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정된 바 없음
- 매월 30만 원 추가 올리는 방안 미확정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044-204-7026)
자료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자료 이용시 유의할 점 | 제3자 저작권 사진 사용 불가 | 출처 표기 필수 |
출처표기 의무 | 제3자 저작권 확인 | 저작권법 위반 주의 |
이용 가능한 자료 | 정책브리핑 자료 | 저작권법 유의사항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대체인력지원금이 얼마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 보도가 있었는데, 중기부의 설명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기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매월 30만 원 더 올리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을 밝혔습니다.
질문 2.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 어떻게 활용될 예정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서 매월 30만 원 정도를 더 채워주는 계획이 있었지만, 이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이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출처를 표기하고 사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중기부,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확정 안 된 사실만 공개! | 서울진 : https://seoulzine.com/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