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상 중심 고민해? 신통상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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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통상 이슈 대응력 제고를 위한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FTA종합지원센터 기능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을 논의하고,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를 보다 강화하여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역할 강화 및 협력 확대
-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기업 대응력을 증대할 예정입니다.
- 지원기관 및 통상지원기관협의회를 통한 협력을 통해 신통상규범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기업을 지원합니다.
기업 지원 강화 및 조정지원제도 변경
기업 지원 강화 |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 지원 | 신규 통상조약 지원 |
기초상담 및 전문기관 안내 |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개편 | 부정적 영향도 지원할 계획 |
지정요건 완화 및 기업 지원 강화 |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 요건 | 다양한 통상조약의 부정적 영향 대응 |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세부 개선 방안을 추진하여 기업의 FTA 및 통상 이슈 대응력을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최종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연락처 : 044-203-5762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는 어떤 기능을 보강하고 강화하게 되었나요?
산업부는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 등 최근 선진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통상규범에 대한 기업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편하고 보강하였습니다.
질문 2.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 외에도 다양한 통상조약에서의 부정적 영향도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문 3. 향후 산업부의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FTA 관련 세부 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신통상 이슈에 대한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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