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고용부 노사 관계 개선 위한 노력 공개!
노동기본권 보호의 강화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2021년 4월, 결사의자유 협약 등 ILO의 3개 기본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비준은 단순한 정책적 결정이 아니라, 국제 사회와의 약속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법 및 정책은 국제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개정되고, 자연스럽게 더욱 강력한 보호 체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막이 마련되었으며, 관계 당국은 이러한 법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불법행위 및 정부 대응
정부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명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정부의 조치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상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조치는 협약 87·98호의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며 합법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2021년 10월 TF를 구성하여 불법관행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노조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도 감시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을 통해 12,000여개소에서 체불임금 청산 등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024년 정부의 감독 계획
2024년 상반기에는 12,000여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약 390억원 규모의 체불임금 중 272억원을 청산하고, 16개 사업장에 대한 사법처리도 이뤄질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비정규직 차별뿐만 아니라 상습체불 특별감독 및 불법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토부는 155개 불법하도급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며, 경찰청도 갈취 및 건설부패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노사 관계의 법치주의 확립
정부는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엄정하게 적용해 공정한 노사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정부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노사 간의 공정한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자의 목소리도 지원하고, 노동 개혁의 성과가 실제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현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우리의 노동환경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정보 및 문의
담당 부서 | 전화번호 | 부서 기능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 044-202-7394 | 국제 협력 및 정책 지원 |
정책 브리핑의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필수적인 사항이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일을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법적인 차별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평등한 노동 조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의 성과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노동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제 협약과 국내 정책의 일치
국제사회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계약의 이행 및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계층에 대한 인식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비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는 무엇인가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제로 한 노동권의 일반적인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2. 건설현장에서 불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부는 2021년 10월에 특별 TF를 구성하여 불법·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 등의 사용자 불법행위도 감독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정부의 근로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2024년 상반기 동안 12,000여 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졌으며,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등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