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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개요
본 채용 공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채용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관의 목적과 필요에 맞춰 입원적정성심사전문위원을 모집합니다. 채용 공고의 주요 내용과 조건을 숙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해당 공고는 비정규직으로 대졸(4년)의 학력을 요구합니다. 채용 지원은 온라인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채용 조건 및 자격 요건
지원자는 다음의 필수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면허와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 경과한 내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요구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병역의무 불이행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공직자윤리법과 인사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 내과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경과 및 내과 전문의 자격 보유
- 신경외과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경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 보유
- 대한민국 국적 및 병역의무 준수 여부 확인
채용 단계 및 심사 과정
채용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서류 심사는 지원자의 자격 기준에 대한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적격자로 선발된 후에는 다대일 집중 면접이 이루어져 직무 역량, 조직 적합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 심사는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로 선발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임용은 합격자에 한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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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사항 및 가산 항목
채용 우대 항목에는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다양한 법률에 의해 정의된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인원 수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 해당 우대 사항을 적용받습니다. 장애인은 법에 의해 정의된 중증 장애인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무 지역 안내
해당 채용의 근무 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 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내 접근성이 뛰어나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여러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어 근무 시작 및 종료 후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은 지원자에게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채용 지원 방법
채용 지원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며,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공고에서 요구하는 모든 지원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링크를 통해 본인의 정보를 입력 및 제출합니다. 지원 마감일이 정해져 있으니 시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채용 공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요한 인재 확보를 위한 기회입니다. 관심 있는 지원자는 필수 조건을 확인하고 지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격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며, 과거 직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에게는 더욱 유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채용을 통해 더 나은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및 추가 자료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제공된 채용 지원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 공고 숏텐츠
질문 1.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 경과한 내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 보유자
2)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가 아닌 자
3)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4) 공직자윤리법 및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질문 2. 채용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채용 절차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루어집니다.
- 서류심사는 자격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하며, 적격자는 전원 선발됩니다.
- 면접은 다대일 집중면접으로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및 인성을 평가합니다. 면접 결과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가 선발됩니다.질문 3. 가산점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산점은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에게 부여됩니다.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며, 그 외의 경우 동점자가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됩니다.
- 예외적으로 채용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고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