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 급여액 감액 노동시장 약자 제외
정부의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대상 급여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근거 마련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으면 10%를,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구직급여 제도 운영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추가 부과 대상 및 기준
단기 근속자 비율 | 구직급여 수급자 중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 |
높은 사업장 | 추가 부과 대상 |
단기 이직사유 고려 | 3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와 구직급여 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부과 대상을 선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추가 부과를 진행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정부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고용부 장관의 입장 및 추진 방향
고용부 장관은 구직급여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충실하며 보험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증진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고용정책에 대한 합리적 논의와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근거는 무엇인가요?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는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을 심의·의결하여 마련했습니다.
질문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근속자 비율과 구직급여액 비율을 고려하여 추가 부과 대상을 선정하고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청소년들을 위한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조건에 대해 어떤 변경이 있었나요?
청소년들을 위한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조건이 개선되어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지만, 공인노무사 자격 획득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