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가액,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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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음식물 가액 기준 상향 조정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의해 지난 22일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직자들의 직무 수행과 사교 문화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의 가액 상향 방안은 이후 논의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8년간의 정책적 변화 속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결정입니다. 음식물 제공 가액 기준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법률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와 소상공인 간의 유대감도 강화될 것입니다.

 

경제 현실을 반영한 법적 조정 필요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만원이라는 가액 기준이 2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 현재의 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식물 제공 가액을 높여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절실해 보입니다. 특히 고물가 현상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법적 기반의 지원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농축수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됩니다.
  • 농수산물 선물 가액은 별도의 논의를 통해 조정될 예정입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부처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현행 법안 개정 없이 설날과 추석 기간의 가액은 두 배로 설정됩니다.

법령 변경을 위한 기초 작업

의견 수렴 과정 법안 조정 필요성 관계부처 협의
여러 경제단체 및 관련 조직과의 간담회 사회·경제 현실 반영 필요 향후 법적작업 일정 협의
민생 현장 의견 적극 경청 법안 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추가적인 법령 정비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적극적인 소통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초기 단계 정기적인 평가와 수정 방안 마련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법적 기준 역시 변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성은 특히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사회 각계의 요구가 드러나며, 이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음식물 가액 기준 조정은 그러한 요구를 반영한 첫걸음입니다.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때, 공직사회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적 조정이 기대됩니다.

청탁금지법의 향후 방향성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에도 적절히 반응하며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번 음식물 제공 가액 기준의 상향 조정은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뒤따를 것입니다.

가액 기준 변경의 시사점

이번 가액 기준 변경은 단순한 금액 변화가 아닌, 보다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공직자와 일반 시민 간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에도 이런 방향성을 유지하며, 법을 통해 더욱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미래의 법적 조정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청탁금지법상의 음식물 가액 범위를 높여 현실화하자는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현재로서는 30만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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