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39세로 확대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확대와 맞춤형 지원 강화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5월 19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상한이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원 대상 명칭도 '가족돌봄청년'에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되어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되었다. 또한,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을 고려해 최대 3세까지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인 '영케미'와 함께 정책토크콘서트를 개최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들은 지원 연령 확대를 직접 제안한 바 있다. '영케미'는 가족돌봄청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네트워크로, 2024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35세에서 39세 사이의 확대된 연령대 청년들에게도 심리·정서 지원, 상담,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