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월세 지원, 최대 240만원 1년간 지급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작
서울시는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 자격과 조건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등본상 1985년부터 2006년 사이 출생자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한 가구 내 19세에서 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할 경우 임차인 명의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쉐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월세가 상한을 초과해도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 합산액이 93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인 경우, 보증금 환산액 12만 원과 월세 80만 원을 합산해 92만 원으로 신청 가능하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은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한다.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127,230원, 지역가입자 58,386원이다.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 소유자,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자,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 참여자도 제외된다.
신청 서류 및 선정 절차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 후 신청 인원은 월세, 임차보증금,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인원을 선정한다. 신청 인원이 구간별 선정 인원을 초과하면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지원 구간 및 인원 배정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 기준 | 선정 인원 |
---|---|---|---|
1 | 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6,750명 (45%) |
2 |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4,500명 (30%) |
3 | 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2,250명 (15%) |
4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합산 93만 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1,500명 (10%) |
지원금 지급 및 일정
최종 선정자는 소득, 재산 기준 및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된다. 선정자는 10월 말부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최대 24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 지급 일정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