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안내
서울시는 2025년 상반기 자동차세 총액 2,135억원을 확정하고, 191만 6,000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세자들은 이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과 세액 변화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각각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부과된다. 이번 과세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폐차·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또한,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중복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올해 6월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1.86% 증가한 191만 6,000건, 2,13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연세액 일시 납부 차량이 약 4만 6,000대 감소한 영향으로, 연납 할인율이 지난해 7%에서 5%로 축소되면서 납세자의 선택이 변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차량 용도, 배기량, 차종에 따라 자동차세 세액이 차등 부과되며, 전기차 등 정액세 부과 차량 증가로 인해 전체 자동차세 총 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리한 납부 방법과 서비스
서울시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과 모바일 앱인 서울시 STAX, 그리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1599-3900번)를 통해 자동차세 납부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들은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문의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