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이음공제 8월 시행,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지원

서울형 이음공제, 세대 상생 일자리 모델 본격 가동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청년과 중장년을 함께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이음공제' 사업을 시작한다. 이 제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에게는 최대 1,224만 원의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모델이다.
중장년 조기퇴직과 청년 고용률 하락 문제 해소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중장년의 조기퇴직 평균 나이는 49.4세이며, 올해 2월 기준으로 '쉬었음 청년'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2025년 1분기 서울시 청년 고용률은 전년 대비 5.1%포인트, 50대 고용률은 1.9%포인트 하락하는 등 청년과 중장년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숙련 인력 부족과 기술 이전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청년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형 이음공제 사업 구조와 혜택
서울형 이음공제는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서울시와 정부가 기업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과 근로자, 서울시, 정부가 매월 총 34만 원을 공동 적립하며, 근로자가 3년 이상 근속하면 1인당 1,224만 원의 적립금과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 유지 시 납입한 금액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인재를 운영할 수 있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차별점
기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구조이나,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근로자 1인당 3년간 828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서울형 이음공제는 시와 정부가 540만 원을 지원해 기업 부담을 288만 원으로 크게 낮췄다. 이로써 참여 기업의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어 청년과 중장년 동반 채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및 운영 계획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8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격 요건 검토 후 1차 선정, 중진공의 최종 검토를 거쳐 9월부터 본격 가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 등 총 500명 규모로 접수 및 가입이 진행된다.
향후 전망과 지원 내용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5년 가입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3년간 예산을 지원하며, 신청 추이에 따라 2026년 이후에도 신규 가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만 19~39세)과 중장년(만 50~64세)을 대상으로 하며, 동반 채용 시 기업에는 최대 576만 원의 고용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기술 이전 및 융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연 1회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포상한다.
서울형 이음공제 주요 내용 정리
구분 | 내일채움공제 | 서울형 이음공제 |
---|---|---|
근로자 조건 | 정규직 핵심 인력 (기존 인력 가능) | 신규 채용 청년(정규직, 4대 보험), 중장년(4대 보험) |
납부 대상 | 기업, 근로자 | 서울시, 정부, 기업, 근로자 |
기업 부담 총액 | 3년간 828만 원 |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시 0원 (각각 채용 시 288만 원) |
기업 납입금 | 월 23만 원 이상 | 월 8만 원 (서울시 8만 원, 정부 8만 원 부담) |
기업 환급금 | 없음 | 최대 3년간 288만 원 환급 (동반 채용, 3년 고용 유지 시) |
근로자 부담금 | 월 11만 원 이상 | 월 10만 원 |
근로자 수혜금 | 3년 근속 시 적립금 및 복리이자 | 3년 근속 시 1,224만 원 + 복리이자 |
신청 안내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8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또는 우편(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층 성과보상처 공모형 담당자 앞)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식과 증빙자료는 서울시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