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자녀 가구 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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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자녀 가구 하수도요금 30% 감면 확대

서울시가 2026년부터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하수도요금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과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다. 세대주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감면 혜택 규모

이번 확대 조치로 약 32만 가구가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간 약 5만 4천 원의 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신청 방법 안내

방문 신청은 1월 12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 세대주 및 신청인 인적사항을 준비하면 편리하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자격 확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기존 3자녀 가구도 재신청 필수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도 주민등록 기반 감면 확인 방식 변경에 따라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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