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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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핵심 가이드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는 특히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온열질환은 열사병, 열탈진(일사병),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적절한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폭염 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 충분한 수분 섭취
- 시원한 환경 유지
- 더운 시간대 활동 자제
- 보냉장구 착용
-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또한, 폭염 단계별로 작업 중지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안내 포스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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