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꼭 기억하세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마포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가진 사업주들이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세 납부서가 8월 1일에 발송되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기한 내 납부만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납부 대상과 금액 안내
2026년 7월 1일 현재 마포구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주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부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납부 금액 |
|---|---|
| 주민세(개인분) | 6,000원 |
|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 62,500원 |
| 사업소분 - 법인사업자 | 62,500원 ~ 250,000원 (자본금 규모에 따라 상이) |
| 연면적 330㎡ 초과 시 | 1㎡당 250원 추가 부과 |
납부 방법과 유의사항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하거나, 시중은행 방문,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ARS(☎1599-3900)를 통해 신한은행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지원됩니다. 인터넷 납부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 누리집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만약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 세액 등이 실제 사용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ETAX를 통해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문의처 안내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다산콜센터(☎120) 또는 마포구 지방소득세과(☎02-3153-8750, 8773~7)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납부 기한이 아직 남아 있지만, 미루다 보면 잊기 쉽습니다. 대상자분들은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