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민 안전보험, 온열질환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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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민 안전보험, 온열질환 보장 강화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온열질환 진단자 지원

최근 장마가 끝나고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열질환으로 진단받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은평구는 구민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은평구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제도 개요

은평구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은평구민에게 은평구가 보험기관과 협력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은평구가 전액 부담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도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과 대상 질환

보장 항목에는 온열질환 진단비, 한랭질환 진단비, 상해진단위로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온열질환으로는 열사병, 일사병, 열신실, 열경련, 탈수성 열탈진, 염분상실에 의한 열탈진, 일과성 열피로, 열성 부종, 열 및 빛의 기타 영향 등이 해당됩니다. 온열질환 진단 시에는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및 기간

보험금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구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 시기는 진단받은 날 또는 발병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보험사와 보장 내역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및 지원 안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문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상담접수센터(전화 1522-3556, 팩스 0507-774-0662)를 통해 가능합니다. 은평구는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1년간 보장 기간을 운영하며,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은평구 구민안전보험은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으니,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은평구민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민 안전보험, 온열질환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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